“AI 대륙아주, 변호사법 위반”
징계 불복땐 법무부가 최종 결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9일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를 운영 중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에는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가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와 합작으로 개발해 올해 3월 20일 시작한 ‘AI 대륙아주’는 △질문 키워드 추출 △관련 법률 검색 △유사 사례 검색을 거쳐 자동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출시 당시 대륙아주 측은 “AI에 기반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로펌 중 처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변협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륙아주 측이 이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대륙아주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