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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입력 | 2024-09-10 09:02: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 본사와 직원 거주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본사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의혹은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