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 게 건방져” 아파트 방화 후 흉기 범행 1심 징역 23년 선고…“우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성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제가 유족이라면 어땠을까요. 징역 23년의 형이 정의라고 생각했을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검찰청 소속 검사는 10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의 심리로 열린 A 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B 씨의 112 신고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 조사 후 A 씨에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복귀했다.
평소 자신보다 어린데도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밖으로 나가 지켜봤다. 그는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다시 숙소로 돌아가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분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범행 후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 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운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약한 처벌을 내리면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며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다시 청구했다.
피고인 측은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