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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女검사, 학위 위조 발각…결국 ‘징역 12년’ 구형

입력 | 2024-09-10 10:55:00

ⓒ뉴시스


콜롬비아에서 13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지점장까지 올랐던 여성이 학위와 자격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5일(현지시각) 멕시코 언론 엘 임파르시알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사법부는 지난달 25일 전 라구아히라 지검장 클라우디아 엘레나 로자노 도리아에게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 9개월을 선고했다.

클라우디아는 지난 2000년부터 카리브해 여러 지역에서 검사로 일해 온 베테랑 검사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처음 부임 됐던 지방 도시 라 구아히라에서 지검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닌 끝에 2013년 판사직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력서를 받은 인사처가 그의 ID 번호를 조회하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법부를 통해 국가 변호사 등록 명단까지 조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클라우디아의 사기 행각은 그가 판사직에 도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가 해당 서류가 위조임이 밝혀지면서 13년 만에 발각됐다. 그는 친구의 법학 학위와 자격증과 빌려 자신의 것으로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디아는 “학위만 없었을 뿐 로스쿨에서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번에 걸쳐 이의제기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1년 만에 징역 12년 9개월로 판결이 마무리됐다.

그가 13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담당한 사건들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됐다. 클라우디아가 담당한 사건이 수백건에 달해 그를 상대로 100여건의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