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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장관, 대정부질문 불참…野 “국회 무시의 끝” VS 與 “민주당도 동의”

입력 | 2024-09-10 11:04:00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8/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예정된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했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하고, 김 장관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자 민주당은 ‘국회 무시의 끝’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동영 의원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됐다”며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답변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로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참석 한다. 오늘도 그런 절차를 거쳐 차관이 대리참석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달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 이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한다.

국방부의 경우 이달 5일 국방부 장관 임명 전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먼저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날인 6일 장관이 임명된 후 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출석의 양해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검토해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직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