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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부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2심도 징역 12년

입력 | 2024-09-10 14:50:00

망상 시달리다 자고 있던 부친 살해…‘심신 미약’ 인정
“엄벌만큼 적절한 치료도 필요” 보호관찰 5년 추가



광주고등법원. 뉴시스



성탄절 당일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조현병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인정돼 형량은 유지됐으나 보호관찰이 추가 부과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되, 치료 감호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창 명령 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30분께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0여 년전부터 조현병 증세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데 대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맨발로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빠져 직계 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엄정한 처벌만큼 충분한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가 어렵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돼 치료감호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