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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는 벤츠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6시 15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벤츠 EQE 350+로,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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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