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소환조사차 경찰에 출석했다. 슈가는 출석 당시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