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동환 고양시장·이재준 수원시장 회동 “취득세 중과 등 ‘작은 규제’부터 풀어야” 특례시, 광역·기초 중간 ‘준광역급’ 권한 필요 행정·재정 권한 확보 위해 도세 일부 이양 협력
이동환 고양시장(사진 왼쪽)이 이재준 수원시장과 반갑게 손을 잡고 있다. 고양시 제공
“소속 정당은 달라도 시민의 행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두 지역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시장은 10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고양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다.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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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두 시장은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집중적으로 건의·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계획수립, 특별교부세 직접신청 등의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면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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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의 권한, 즉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고, 이동환 수원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규제개선TF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