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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이제 그만”…손 잡은 고양·수원시장

입력 | 2024-09-10 16:52:37

10일 이동환 고양시장·이재준 수원시장 회동
“취득세 중과 등 ‘작은 규제’부터 풀어야”
특례시, 광역·기초 중간 ‘준광역급’ 권한 필요
행정·재정 권한 확보 위해 도세 일부 이양 협력




이동환 고양시장(사진 왼쪽)이 이재준 수원시장과 반갑게 손을 잡고 있다. 고양시 제공


“소속 정당은 달라도 시민의 행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두 지역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시장은 10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고양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다.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풀어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고양시 제공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도 지정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두 시장은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집중적으로 건의·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고층 건물 건축허가 승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계획수립, 특별교부세 직접신청 등의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면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고양시 제공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의 권한, 즉 ‘준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고, 이동환 수원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규제개선TF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