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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인정 어려워…진술 신빙성 부족”

입력 | 2024-09-10 18:22:00

“상대방 특정 안돼…진술 일관성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성시 동탄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07. 뉴시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성상납이 있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진술 내용은 성관계 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의 진술 내용도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며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의 성관계 여부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상대방(여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성접대 일자, 장소, 여성, 이동경로 등 주요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전 유성에서 유흥접객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김 대표가 결재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의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고소 역시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 오는 11일 항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