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전기차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벤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 표시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