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경찰 “‘응급실 블랙리스트’ 용의자 5명 특정…1명은 檢송치”

입력 | 2024-09-10 18:58:00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4.9.2. 뉴스1


경찰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및 파견 군의관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용의자 5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2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근무자 명단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으로 운영진이 제보를 받아 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명단 등을 게시해 왔는데,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했다”며 “이 중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에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회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를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