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으로 불법 이익” 중징계 손 측 “납득 못해… 입장 밝힐 것” 中징계요청, FIFA 수용 여부 관건
손준호(32·수원FC·사진)가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의 징계를 받았다.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는 중국 내에서 평생 축구와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4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임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중국 공안은 형사 구류 기한이 만료되면서 손준호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진행했다.
중국축구협회는 현재로선 중국 내 징계이지만 국제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해당국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결과를 받아들여 각 회원국에 이를 공유하게 되면 손준호는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프로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