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수사땐 같은 사건 두번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을 지켜본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 같은 사건을 검찰에 이어 두 번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6월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 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6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 총장은 9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