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사생활’ 허위 영상…명예훼손 혐의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박 씨 “공익 목적”
가수 강다니엘이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빌보드 케이 파워 100(Billboard K POWER 100)’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4.8.27/뉴스1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게 대중적으로 사랑 받는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