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두 곳서 344명, 2억5000만원 피해 헬스장 영업 중단 후 잠적한 40대 대표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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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직전 선결제 할인가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잠적한 필라테스 학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문흥동에서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결제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이벤트를 열고 회원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인수 후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방법을 사용했고, 회원들에게는 7월 1일자로 폐업을 통보했다.
피해 규모는 광산구 우산동 업체에서 155명이 1억 2000만 원, 북구 문흥동에서는 189명 1억 3000만 원 등 344명 총 2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광산경찰은 A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헬스장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40대 B 씨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광산구 쌍암동 헬스장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운영 중단을 알리지 않고 잠적해 109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