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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입력 | 2024-09-11 10:13:00

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땐
벌금 2억-징역 5년 최고수준 형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1/뉴스1


당정이 11일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착취 추심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반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들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금감원이 직접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당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