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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주야”…필라테스 선결제 받고 ‘먹튀’ 30대 여성, 검찰 송치

입력 | 2024-09-11 11:00:00

뉴시스 


선결제 할인가로 필라테스 회원들을 모집한 뒤 폐업·잠적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광주 북부·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결제 할인 이벤트를 열고 회원들에게 1인당 60만~10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 각각 필라테스 업체를 인수해 운영했다. 그러던 중 빚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1일 회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당시 A 씨는 회원들에게 자신을 건물주라고 속이며 ‘사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해 이벤트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340여 명이다. 피해 금액은 2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