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1심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맡았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