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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자전거를 훔친 뒤 분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선고 유예를 처분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백 모 씨(84)에게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백 씨 측은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전거가 본인의 폐지 수거 리어카 옆에 세워져 있어서 누군가 버린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이 간간이 버릴 물건을 가져다주는 일이 많아 이 자전거도 고물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백 씨는 자전거를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또 고물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 즉시 이를 분해해 휠 등을 숨겨둔 건 절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자전거가 수개월간 방치돼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의 바람이 빠진 상태로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라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기대되고 자전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