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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자르면 위험한지’를 두고 술자리에서 언쟁하다 궁금증을 실행에 옮긴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1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지인이 사는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행은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화재 위험이 있다”는 주장과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놓고 옥신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위험하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배관을 절단했다.
다행히 동석한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가 별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주변에 불씨가 있어 화재로 이어졌거나 폭발이라도 발생했다면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냐”고 질책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5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