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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가 생활고 끝에 살해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집 안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집에서 남편 A씨의 간호를 받으며 지내왔다.
A씨는 아내의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진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기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다.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이 낙첨된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다른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