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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뒤 변기에…남친과 극장간 20대, 징역 10년

입력 | 2024-09-11 15:54:00

게티이미지뱅크 


미숙아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경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졌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 또 영아를 장애인 용변 칸에 다시 빠뜨려 살해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산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당일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상가 관계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범행 닷새 만에 A 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 유기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죄질이 굉장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