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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물 보내겠다”는 스미싱 주의보

입력 | 2024-09-12 03:00:00

선물 보낸다며 개인 정보 빼내
불명확한 URL 클릭하지 말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은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나 명절 선물 발송처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한 스미싱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116만여 건(71.0%), 청첩장과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27만여 건(16.8%), 투자·상품권 사칭형 2만여 건(1.3%)이었다.

정부는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거액이 인출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에 따르면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함부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평소에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앱 다운로드의 경우 문자 링크를 통하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진첩에 저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삭제하는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사이버 범죄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