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난달 16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시간·장소 비공개로 개최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소재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로비에서 안세영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2024.08.16. 뉴시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하는 규정을 선수단 몰래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협회 임원들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후원사 유치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협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선수들이 땀 흘린 대가를 이용해 협회가 법규를 위반해 가며 실속을 챙겨 온 정황들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기 용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1억5000만 원어치 라켓 셔틀콕 등을 따로 받는 ‘페이백’ 계약을 맺었다. 이 중 3분의 1을 협회 회장의 연고지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후원사와의 수의계약은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을 어기고 협회 감사가 운영하는 회계법인과 거래하고, 협회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부회장과 전무는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며 성공보수 6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들이 잇속을 챙기는 동안 선수들의 개인 후원을 막고,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과 신발도 후원사 용품만 쓰도록 강제하면서, 후원사 보너스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대표 선수단에 나눠주는 후원금 조항을 임의로 삭제하고, 선수단에 직접 지급하던 국제대회 보너스는 협회를 통하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후 보너스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선수들의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