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13.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후 두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류화현 대표를 이달 19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류광진 대표도 같은 날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 7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0일 만이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횡령),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 등을 이어간(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대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큐텐과 티몬‧위메프 실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제3자 관리인은 채권자 현황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한 뒤 올해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