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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수혜지로 주목

입력 | 2024-09-13 03:00:00

경기새마을 토지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해 5월 25일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북부 지역에 약 330만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9조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법의 혜택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또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에 의해 KTX 고속철도가 파주 문산까지 연장되면서 1번 국도와 함께 평양, 개성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고양 행신역까지 연결된 고속철도에 경의선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새마을㈜에서 파주 접경지역 토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경기새마을은 흔히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는 DMZ와 민통선 토지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분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21년 국방부의 여의도 35배 면적의 군사제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여의도 면적 6배의 군사제한지역 해제와 일부 민통선 지역의 경계를 북상하기로 했다.

경기새마을에서 진행하는 이번 제11차 토지 매각은 접경지역 소액 투자가 가능해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매각가는 3.3㎡당 3만9000원부터 진행한다.

상담 후 농협계좌로 청약금 100만 원을 입금한 뒤 계약이 진행된다. 개별 상담은 전화와 직접 방문으로 이뤄진다.

유지영 기자 yjy7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