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서울시가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나이 상한을 늘려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 기간 청년정책에 지원하지 못한 만큼 제대 이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사뿐만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 복무를 마친 서울 청년들은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청년 기준은 만 19세부터 39세지만 사업마다 연령 제한이 다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 주요 청년정책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서울 청년 예비 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청년수당 등 50여 개가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