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28)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