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eh 3년→5년으로 연장 내달까지 입법예고 후 11월 중 공포·시행 예정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9.7%로 2020년 3월(8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2.10.04. 서울=뉴시스
정부가 오는 11월 중에 신혼부부 2주택 비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도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저출생 대책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밝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신혼부부 2주택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다.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세대1주택의 기본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 2년 늘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에 담겼던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이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40%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가 담긴다. 지난 추석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회사가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기존 경조사 10만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에 명절 10만원까지 부가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