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여 대상자 투표 독려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유동균 측 다음날 항소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2021.7.27 뉴스1
서울 마포구청장 시절 선거를 앞두고 구민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표창장 수를 늘려 수여하려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과 검찰이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공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90만 원을 선고받은 유 전 구청장에 대해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유 전 구청장 역시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구청장 측 선거운동원이 표창 수여 대상자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구청장 측이 구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9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