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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촬영장서 목 졸린 작가…“2500만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입력 | 2024-09-12 09:44:00

ⓒ News1 DB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A 스태프에게 B 방송작가가 목을 졸린 사건과 관련, 피해 작가들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를 다른 작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그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있었다”라며 “이는 스태프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모두 목격한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큰 충격을 받은 작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제작을 중단하였으나,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작사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모자라,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6명의 체불된 임금은 총액 2500만 원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제작총괄은 제작사 Q사를 설립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작가 B 씨는 이에 대해 “6월 30일 부산에서 촬영 중 선배 작가가 카메라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우선은 촬영을 정리하라는 선배 작가 지시에 따라 촬영을 마무리했다”라며 “월요일까지 휴식을 취한 후 화요일에 대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작 총괄이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다른 작가진을 꾸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다른 작가 C 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메인 작가로서 작가들을 세팅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고, 저는 제작 기간에는 (제작총괄) 강 모 씨와 소통하며 작가들에게 업무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라며 “당시 제작사 대표와도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공유하며 소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전에 강 모 씨와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받지 못한 임금이 무려 1660만 원인데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라며 “(강 모 씨와 했던) 2024년 1월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아직까지 입금을 받지 못한 저에겐 6~7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저뿐만 아니라 일부 스태프들과 출연진들 또한 저처럼 강 모 씨한테 아직도 돈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작가유니온과 한빛센터 측은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예능 방송작가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노동법 무법지대가 되어 있는 예능 제작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능작가 실태조사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관리감독 요구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