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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절도,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조선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고,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