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긴급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 뉴진스 멤버들. 왼쪽부터 해린, 하니, 혜인, 다니엘, 민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12일 민원인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한 화면. 보배드림 캡처
이어 “(사측에 알리니)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고 하시더라. 저는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 우릴 지켜줄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다”며 “민 전 대표는 우릴 위해 싸워 주셨지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무섭다”고 우려했다.
민지도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 들리게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일이 더 일어나게 될지,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원인 A 씨는 이 사건을 두고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