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