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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유죄 2심’ 파기환송

입력 | 2024-09-12 10:43:00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시장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