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1·2심 일부 혐의 인정해 벌금형 선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23일 오후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열린 ‘제주도-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협력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도시 내 녹지공간을 늘리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니스프리 모음재단과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했다. 2024.08.23 [제주=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오 지사에게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