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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로 입건

입력 | 2024-09-12 11:46:00

경찰. 뉴스1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술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당초 병원장이 수술을 집도했다고 알려졌으나 압수물과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집도의를 특정한 것.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인됐다”며 “원장과 집도의, 마취의, 보조의료진 3명”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집도의를 뒤늦게 특정한 이유에 대해 “최초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집도의는 수술이 이뤄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6명을 전원 조사했는데 집도의도 본인이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총 8명이 입건됐다. 수술을 받은 유튜버와 병원장, 새롭게 확인된 집도의 등 3명은 살인 혐의를 받는다. 마취의와 보조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다. 광고를 통해 환자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브로커는 병원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는 (수술한 병원이) 낙태 해주는 병원이라는 취지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했다”며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가 아닌 자가 광고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환자 알선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튜버는 해당 광고를 본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유튜버는 지난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는 병원 2곳에서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이후 해당 병원에서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지난 7월 유튜버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유튜버와 의료진 등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