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에게는 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 행위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증거로 참작하고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은 8월 3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먼저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이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에 대해 당시 건강 상태로 인해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