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업 재편 계획을 일부 수정한 두산그룹에 대해 증권신고서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사업 모양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소통을 하는게 좋겠다고 (실무단에) 말했다. 다 제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2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두산그룹의 ‘합병 철회’ 등 사업 재편 계획 수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무리 그룹이나 기업에서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해도 적절한 주주 소통이 부족함으로 인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단순히 포괄적 주식 교환 철회뿐 아니라 각 계열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거란 입장을 증권신고서 실무 소통 과정에서 전달받았고 진심으로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의 합병신고서에 투자자들이 참고할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며 두차례 정정을 요구한데다 소액주주 및 시장 반응이 좋지 않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이슈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단 방향에 대해선 전혀 바뀐게 없다”면서도 “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거나 할 경우엔 오히려 실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상 문제점을 최소하면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주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찾은 고민을 정부가 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시기도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 방어권 차원에서 ‘특별배임죄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날은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 “핵심은 적절한 검토가 있었는지, 절차적 측면에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직은 원론적인 단계로 기관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화,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