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오현석)는 12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다만 범행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과거 40년 전 경미한 벌금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많은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5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B(8)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돈을 보여주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A씨는 학원 차에서 내린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고 건물에서 나온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아이를 유인하는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