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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암표 500만원’에…권익위 “형사처벌-수익몰수” 제도 개선 권고

입력 | 2024-09-12 14:37:00

‘매크로 이용 예매’ 관계 없이 암표 팔면 처벌 추진



CJ CGV ·물고기뮤직


국민권익위원회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사용 여부과 관계 없이 암표를 팔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의 암표 가격이 5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 거래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안에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금 등 형사 처벌 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의 기대 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부정 판매의 기준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하도록 했다.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 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