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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 의장 제안 수용…김건희 특검법 등 19일 처리하기로

입력 | 2024-09-12 14:47:00

의총 열어…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포함 처리
“의료 대란 걱정 크고, 정부·여당에 시간 주기 명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걸 받아들이기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 해결을 바라는 의장단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라며 “오늘 무리하게 (의장께) 표결을 요구하기 보단 19일로 미뤄 3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의장의 결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다”면서도 “대체적으로 원내지도부가 처음 말씀 드린 입장으로 정리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오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되면 10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이 반복된다”며 “10월 7일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표결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오늘 처리하는 게 일정상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19일 처리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 대란에 대해 걱정이 많은 걸 아니까, 정부·여당에 시간을 줘도 괜찮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의료 대란에 대해) 걱정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정부·여당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