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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 씨 등 2명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본 것이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 씨에게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정도로 역할 분담이나 분업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