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깜깜이 장례’가 사라지도록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구조적 하자를 가려내기 쉽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율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율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고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별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세종=뉴시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금은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데,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 현장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