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로고(KT 제공)
KT(030200)가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 소상공인에게 최대 1개월치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KT는 1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 문제로 발생한 인터넷 및 인터넷 TV(IPTV)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상 대상은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 인해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고객이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KT는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할 것”이라면서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