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12일 최 씨 구속 기소 “범행 수단 잔인하고 중대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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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최 씨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A 씨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