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실물 신분증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촬영해 사진을 업로드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앱의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나 공항 등에서 신원 확인, 정보 제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는 이미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을 대체한 상태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