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은 최성우에 대해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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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최성우는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 혐의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최성우는 A 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