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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미제 성폭행’ 저지른 현직 경찰관…구속 기소

입력 | 2024-09-12 17:54:00


10여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주거침입죄로 붙잡힌 뒤 DNA 대조·분석을 통해 미제로 남았던 강간 사범임이 드러나 두 가지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을 무단 침입한 현직 경찰관 A 씨를 주거침입강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경찰청 소속 경위로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2006년 임용된 그는 성폭행 범행 당시에도 경찰 신분이었다.

앞서 은평경찰서는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A 씨를 3개월 만에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노래방 현장에 남겨진 DNA를 대조한 결과 2011년 성폭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를 체포하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성폭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현장 증거물과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모두 가방에 넣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범행 도주로 주변 CCTV 영상은 장마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몸에서 A 씨의 DNA가 발견됐으나 기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선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고 경찰청 운영의 지문검색시스템(AFIS)을 통한 미제사건 지문 일치 여부 확인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