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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부, 재결심 또 연기…피고인·측근 금융정보 확인키로

입력 | 2024-09-12 18:41:00

재판부 “증언 신빙성 따져야”…변호인 측 “적절한지 판단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수원=뉴시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결심 기일이 또 연기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기일에서 “다음 달 10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날 종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측근이자 이 사건 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를 직권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한 뒤 재판을 다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배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배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 한 차례 더 배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김씨를 비롯해 이 사건 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던 B씨 등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이용 내역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취지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증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금융조회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면 가능하겠지만 증인들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단순 신빙성에 관한 자료 차원이라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차례 고민했으나 이 사건은 일종의 간접사실들로 메꿔야 하는데 (증인과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정보는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른 시일 내 해당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해당 정보들을 받은 이후인 오는 10월10일로 지정됐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을 재개했다.

[수원=뉴시스]